“피해 예방 최선 다하고 있지만”…연내 시스템 추가 보완 예정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의 1차적 책임을 금융회사에게 묻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미 각 사별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척결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무과실책임에 대한 소재가 더해질 경우 단순한 소비자보호 차원 이상의 강경 대응책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은행은 현행 예방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한층 더 강화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9월 중순까지 고액의 이체 거래 시 진행되던 금융사기 예방 문진제도를 비대면(인터넷‧모바일) 채널로 확대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연령대를 불문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에 현재 대면 창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진표 작성을 온라인 채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역시 9월 중으로 비대면 창구 거래에서의 문진제도를 구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하반기 중으로 AI(인공지능)를 접목해 문진 문항을 고객 유형별 적합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의 경우 나이‧성별 등을 불문하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문진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현재 인터넷뱅킹에서 시행 중인 문진제도를 향후 모바일뱅킹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은행은 하반기 내 보이스피싱 피해 사전 방지를 위한 ‘금융사기 알리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AI기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과 금융사기 예측모델을 이용해 금융사기가 의심스러운 용의자 풀(pool)을 선정하고 의심 용의자에게 송금을 시도할 경우 피해예방 주의 메시지를 띄우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기존 거래가 없었던 계좌로 이체할 경우 송금 사실을 알려주는 ‘최초 송금 알리미’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보이스피싱 전문 상담원과 연결되는 전용 채널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의 협업을 통해 하반기 중으로 ‘피싱 방지용 앱(App)’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아직까지 추가적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추이를 살피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별로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충분히 도입했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와 달리 피해 위험 노출이 더욱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노력과 각 은행의 디지털 기술력이 더해져 보이스피싱 척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사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서 벗어나 책임까지 지게 된 상황”이라며 “은행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범죄인만큼 책임소재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설정이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그래픽] 최태원, 글로벌 AI 투자 직접 주도한다](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6/2026110610353600120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