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엎친데 집중호우 덮쳤지만…금융권, 이재민 금융지원 '앞장'

시간 입력 2020-08-06 07:00:15 시간 수정 2020-08-06 07: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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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 지원‧대출 상환 유예‧금리 감면 등 지원책 내놔

금융사 집중호우 피해 긴급 금융지원책 현황 <자료=각사>
금융사 집중호우 피해 긴급 금융지원책 현황 <자료=각사>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당부한 가운데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업체들이 앞장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지원이 끝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실적 하락을 겪었지만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유에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은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 금리 감면 등의 지원책으로 집중호우 긴급 금융지원에 동참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이내,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 1.5%포인트, 기업대출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태풍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총 8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또 피해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을 유예하고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 최고 1%포인트까지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인당 3000만 원 한도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 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최대 1.3%포인트 이내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을 희망하는 개인 고객에는 최대 1.0%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5억 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재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 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카드업계도 상환 유예와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우리카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카드 결제대금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발생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도 카드대금 6개월 후 일시 청구와 6개월 분할 납부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연체 중일 경우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청구가 미뤄진 기간에도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한다.

KB국민카드도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카드결제 대금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하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한다. 피해 발생일(8월 1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는 30% 할인하고,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하나카드 역시 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금액을 청구 유예한다. 연체 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한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카드대출이자는 청구하지 않으며 9월 30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도 30% 인하한다.

현대카드와 BC카드, NH농협카드 등도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의 긴급 금융지원을 펼친다.

보험사들도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에 뜻을 함께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는 물론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 대출금 지급을 약속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역시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업계들이 힘을 합쳐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금융사의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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