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금감원 과징금 및 과태료 은행권 최대...리스크 관리 중요성 확대
우리은행 임원과 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가 지난해 수년만에 처음으로 발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또다시 나타났다. 2년전 발생한 전산사고 등에 대한 제재가 올해 확정돼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산사고, 대출 정보 입력 오류로 과징금 총 89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8일 2018년 발생한 전산사고 등에 관해 기관경고, 과태료 80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우리은행이 차세대 시스템인 ‘위니(WINI)’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수 억 원의 금전사고를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 고객 138명의 개인대출정보 145건을 오류 등록해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우리은행은 금융질서문란정보를 5년간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고, 고객이 대출을 변제했는데도 정보를 해제하지 않는 등 관리 미흡에 관해 지적 받았다.
지난 3년간 금감원 제재건수가 단 4건에 불과하던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제재 및 과태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7~2018년 기관 제재 0건, 임직원 제재 0건으로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제재 사항 4건이 발생해 1억2000만 원을 냈고, 이 밖에 임직원 조치건수도 13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아 과태료 197억1000만 원이 발생했다.
이에 업계는 우리은행의 일회성 비용이 늘어나면서 리스크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은행권이 충당금을 확대, 리스크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상반기 실적이 악화된 우리은행에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우리은행은 상반기 순이익 6605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44% 감소한 실적을 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건은 전산오류와 관련 없는 직원 일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DLF 피해를 선제적으로 보상하고, 적극적인 피해 보상 노력과 함께 자산관리 체계를 혁신해 고객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윤아름 기자 / arum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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