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 선제적 적립으로 부담 털었지만…시장 위축으로 실적 악화 예상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이하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하나‧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100% 배상 조정안 수용을 결정함에 따라 하반기 금융지주 실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 하반기 큰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라임까지 불완전판매로 정의된 상황에서 투자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사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운용방식을 변경해 펀드 판매를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등에 적극적인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의 고심이 가장 깊어질 모양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상반기 기타충당부채로 2473억 원을 책정하고 영업외비용 손실 처리함에 따라 하반기 라임펀드 판매 전액 반환 권고안 수용에 따른 별도의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다. 우리은행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650억 원이다.
하나은행 역시 사모펀드와 관련해 상반기에 기타충당금으로 1185억 원을 선제적으로 적립했다. 이는 라임 외에도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한 금액이지만 하반기 추가 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큰 부담은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하나은행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364억 원이다.
신한금융투자도 지난 상반기에 432억 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해 둔 상태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라임 펀드 규모는 425억 원이다.
이는 지난 27일 라임펀드 판매사(우리‧하나은행, 신한금투, 미래에셋대우)가 일제히 분조위의 100% 배상안을 수용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30일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3개 판매사 모두 배상 조정안 수용에 따른 부담은 상반기에 모두 털어 둔 상태다. 문제는 잇따른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시장 위축과 이에 따른 수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올 상반기 신탁관련이익은 5000억 원으로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영업 위축 등을 겪은 탓에 지난해 동기(7000억 원) 대비 26.7% 감소했다.
금융지주 이익 역시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신한금융의 올 상반기 신탁 이익은 1200억 원으로 작년 동기(1500억 원) 대비 20% 감소했으며, 하나금융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1683억 원) 대비 20.4% 줄었다. 우리금융 역시 850억 원으로 작년 동기(890억 원) 대비 4.5% 감소했다. 신탁을 비롯해 방카슈랑스, 펀드 등을 포함한 총 수수료이익 역시 최대 11% 가량 줄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은행권의 펀드 판매 위축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형 은행지주사 순영업수익에서 4~8%를 차지하던 판매수수료(펀드·방카슈랑스·신탁) 비중은 올 상반기 3~6%로 위축됐다”며 “단기간 내 의미있는 개선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이번 조정안을 수용한 판매사들이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신한금투에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고심이 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 측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 역시 법적 절차 돌입에 대한 입장을 함께했다.
아울러 91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미래에셋대우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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