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사익편취 규제대상 2배로 늘어난다

시간 입력 2020-10-11 07:00:02 시간 수정 2020-10-12 08:13:22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법 개정 시 8곳 감시 받아... 지배구조 개편 핵심 '현대글로비스' 포함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대자동차그룹 규제대상 계열사가 기존보다 2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 시 규제대상이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현행 규제대상인 4곳과 비교해 100% 많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부당 내부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규 규제대상 기준은 상장 유무와 무관하게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한다. 관련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할 경우 자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법 개정 시 새롭게 규제대상에 오르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서림환경기술, 지마린서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첨단소재다. 현행 규제대상은 현대커머셜, 서울PMC,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기존 2.98%에서 20.70%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 회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3.29%를 보유 중이다. 정몽구 회장도 지분 6.71%를 갖고 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의 지분 10% 이상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룹 승계 과정, 지배구조 개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계는 법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규제대상이 늘어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는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정상적 내부거래는 허용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만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완 기자 / lee88@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