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 시 ‘김정주 회장 일가’ 소유 3곳 규제 대상 추가

시간 입력 2020-10-12 07:00:15 시간 수정 2020-10-12 08: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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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보유한 NXC 자회사 2곳, 와이즈키즈 자회사 1곳 추가 규제...내부거래 비중은 감소세


넥슨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업주이자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인 김정주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 3곳이 추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넥슨의 규제 대상 계열사 수가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넥슨은 2017년 준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며 김정주 NXC 회장이 총수가 됐다. 이에 현재 넥슨은 김 회장 일가가 지분을 98.28% 보유한 넥슨 그룹의 지주사 NXC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고 있다. NXC는 김 회장 67.49%, 부인 유정현 감사 29.43%, 자녀 2명이 각각 0.68%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자녀 2명이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임대업 회사 ‘와이즈키즈’도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일감몰아주기 기준이 강화될 경우, NXC와 와이즈키즈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들도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2018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규제 대상으로 예상됐던 계열사 '소호브릭스', '엔엑스브이피' 2곳은 모두 NXC가 지난해 지분 매각과 청산을 완료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새 규제 대상에 오르는 계열사는 NXC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유가증권 매매를 영위하는 금융회사 ‘브이아이피사모주식형펀드일호’와 트레이딩 플랫폼 개발사 ‘아퀴스코리아’ 2곳, 와이즈키즈 100% 자회사로 부동산 임대업 회사 ‘엔엑스프로퍼티스’ 등 총 3개다.

다만 최근 넥슨의 내부거래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새 규제 대상 기업을 포함시켜도 넥슨의 총 내부거래 비중(2019년 기준)은 21.49%에서 17.74% 줄어들게 된다.

신규 규제 대상인 와이즈키즈 자회사 엑스프로퍼티스는 2018년까지 내부거래액 6억400만 원을 올려 내부거래 비중이 66.37%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거래액과 비중은 각각 1억5300만 원, 24.60%으로 대폭 축소됐다. 아퀴스코리아도 34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어 비중은 8.08%에서 5.20%로 감소했다. 브이아이피사모주식형펀드일호는 내부거래가 없다.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NXC도 2018년 내부거래액이 102억7900만 원으로 비중이 46.76%로 높았지만 지난해 48억3600만 원(21.70%)으로 급감했다. 와이즈키즈도 내부거래 비중이 11.74%에서 7.87%로 줄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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