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그룹, ‘사익편취 규제’ 계열사 8곳 추가 가능성

시간 입력 2020-10-13 07:00:12 시간 수정 2020-10-13 0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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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교보문고‧교보증권 등 추가 규제대상

교보생명보험그룹 사익편취 개정안 규제 대상 계열사 현황 <자료=CEO스코어>
교보생명보험그룹 사익편취 개정안 규제 대상 계열사 현황 <자료=CEO스코어>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보생명보험그룹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가 총 9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규제대상은 교보생명보험 단 한 곳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교보문고, 교보증권 등 8곳의 계열사가 추가된다.

1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보생명그룹은 총 9곳의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 기준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 20% △해당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으로는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보유지분 20% 이상인 계열사가 적용된다.

교보생명그룹의 기존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36.9%인 교보생명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창재 회장이 33.78%(3462만7370주)를 신 회장의 누나인 신경애, 신영애 씨가 각각 1.71%(175만10주), 1.41%(144만9960주)를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규제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교보증권 △교보문고 △교보자산신탁 △교보정보통신 △교보리얼코 △케이씨에이서비스 △케이씨에이손해사정 등 총 8곳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과 교보자산신탁, 케이씨에이손해사정, 교보문고, 교보리얼코, 교보정보통신은 교보생명보험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73.06%, 케이씨에이서비스는 66.67%의 지분을 교보생명보험이 보유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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