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개정안 통과되면 총 23조 이상 주식 매각해야
금융권에 대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일명 ‘삼성생명법’과 관련해 어떤 질의가 오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감에서 드러나는 정치권의 입장을 바탕으로 향후 보험업법 개정안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증인이나 참고인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없지만 개정안이 수석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정무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만큼 심도 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과 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별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취득가 기준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투자 기업에 발생한 리스크가 보험사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했을 경우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과 자산 관리 등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금융투자사와 저축은행 등의 경우 현재 보유한 주식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힘을 더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가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815만7148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1980년대 취득 당시 원가(약 5400억 원)로 계산하면 올 상반기 말 기준 총자산(약 318조 원)의 0.17% 수준이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계산하면 총자산의 9.54%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한 셈이 된다.
상반기 말 기준 총자산 87조 원의 삼성화재 역시 개정법이 시행되면 6.09% 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8880만2052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1979년 취득 당시 원가는 800억 원 수준(0.09% 수준)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총 23조 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한다. 지분 매각차익에 따른 22% 수준의 법인세 납부 금액만 하더라도 1주 당 1만2000원 가량이다. 지난 8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의 가치는 1주 당 5만9700원이다.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삼성이 유일한 탓에 재계에서는 ‘삼성 죽이기’를 위한 법안이라고 성토하고 있으며 보험업계 역시 남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최종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흥국화재의 지분 59.56%(3880만8904주)를 보유하고 있다. 교보생명 역시 교보증권의 지분 73.06%(4723만8769주)를 보유 중이다.
다만 흥국생명의 경우 200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태광산업·티브로드 등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조건으로 총자산 3% 조건과 별개로 흥국화재 주식 취득을 승인받았다. 당시 흥국생명은 비금융계열사 주식 약 588억 원을 매각하는 대신 남은 운용한도 등을 더해 흥국화재 주식 약 1298억 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약 108조 원의 총자산을 보유한 교보생명은 3% 조건에 따라 약 3조 원의 자회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교보증권의 8일 기준 종가가 6520 원에 불과해 이를 계산하면 3080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9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가로 계산해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며 의원들의 전체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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