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임 3% 적용 시, '삼바·SK바이오팜' 제한 지분율 70%↑

시간 입력 2020-11-05 07:00:18 시간 수정 2020-11-05 08:22:10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경영계, 외국계 투기 펀드 등 개입 우려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 등 대기업 계열 바이오기업의 최대주주 지분 70% 이상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은 평균 75%로 집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43.44%를 쥐고 있는 삼성물산이다. 이어 삼성전자(31.49%)가 2대 주주다. SK바이오팜의 최대주주는 SK㈜로 지분율은 75%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수관계자 지분 중 72.1%가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SK바이오팜의 경우엔 72.0%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 지분 중 평균 72%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감사위원 선임 규제는 외국계 투기펀드 등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될 수 있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경영계가 우려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주가 등락이 다른 산업에 비해 심한 상황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자주 포함되는 편이다.

이번 조사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 법률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도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위원은 3인(정석우, 권순조, 허근녕)으로 임기만료일은 2022년 3월이다. SK바이오팜의 감사위원도 3인(방영주, 안해영, 송민섭)이며 이들 임기 역시 2022년 3월까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