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감사위원 임기만료 수두룩…'3% 룰' 촉각

시간 입력 2020-11-05 07:00:17 시간 수정 2020-11-05 08: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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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시 평균 43% 지분 휴지조각


'일명 3% 룰'로 불리는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유통사의 대주주 지분 평균 43%는 주총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곳을 제외한 모든 유통사가 당장 내년 주총일정에 맞춰 임기만료된 감사위원 교체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에 관심이 쏠렸다.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14개 유통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지분은 46.59%다.

14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사위원 44명 중 절반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총까지다.

GS리테일을 제외한 유통사 13곳은 감사위원을 교체하거나 재선임을 결정해야 한다. 사외이사 3분의 2가 임기가 끝나는 곳도 있어 기존 이사가 역할을 넘겨받기도 힘들다. 위원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기업은 국회 계류 중인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기존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했다면 1인에 한해서는 별도로 선임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렇게 하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주주의 의결권까지 3%로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돼 경제계 반발이 크다.

대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평균 약 43%의 대주주 지분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GS리테일의 최대주주는 GS(65.75%)다. 특수관계자 지분 0.03%까지 포함하면 총 65.78%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62.80%의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된다. GS리테일 감사위원 3인의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다.

감사위원 전원 임기 만료를 앞둔 이마트는 현재 최대주주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29.5%다. 3%를 초과한 지분 26.5%는 주총에서 행사할 수 없다.

대주주 지분 59.80% 의결권이 상실되는 광주신세계 역시 감사위원 3인 중 2인이 내년까지만 재직한다. 최대주주 정용진 부회장의 지분은 52.08%다. 이 외에 신세계가 10.42%를 갖고 있다. 피델리티(9.99%), KB자산운용(7.54%) 등이 주주명부에 5% 이상 주주로 올라있으며, 소액주주 비율은 13.52%로 비중이 크지 않다.

또 엔에스쇼핑, 롯데쇼핑,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등도 대주주 지분 50% 이상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밖에 CJ ENM(42.20%), 현대그린푸드(40.00%), 신세계(25.60%), 호텔신라(15.00%), 현대홈쇼핑(39.80%), 현대백화점(35.20%), GS홈쇼핑(36.70%) 등도 40% 내외 대주주 지분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상실한다.

한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조사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 법률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도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수정 기자 / ksj02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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