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감사위원 분리 선임 3%룰 최대 피해? 의결권 제한 기업만 13곳

시간 입력 2020-11-05 07:00:15 시간 수정 2020-11-05 08: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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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 모두 포함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삼성은 평균 34.0%의 지분이 의결권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 기업 수만 13곳으로 대기업집단 그룹 중 가장 많아 개정안 시행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삼성은 총 13개 기업에 최대주주 등 평균 보유지분은 37.0%로 집계됐다.

이 중 3%를 제외하면 평균 34.0%의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삼성은 과거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경영간섭 사례를 겪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삼성 상장 계열사 16곳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곳만 13곳으로,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많은 SK와 현대차, LG가 각 12곳이었다.

삼성 계열사는 제한되는 지분율 순으로 △삼성카드(75.1%) △삼성바이오로직스(72.1%) △삼성SDS(53.8%) △삼성생명(49.4%) △삼성물산(35.5%) △삼성증권(26.8%) △삼성전기(21.6%) △삼성중공업(19.8%) △삼성화재(19.0%) △삼성SDI(18.6%) △삼성전자(18.2%) △삼성엔지니어링(17.6%) △호텔신라(15.0%) 등이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편 경영계에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3%룰이 외국계 투기펀드 등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될 수 있는 등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 lsh84@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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