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3%룰’ 통과되면 지분 제한 ‘75%’ 이상

시간 입력 2020-11-06 07:00:16 시간 수정 2020-11-06 07:29:56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조사 대상 업체 중 제한되는 지분 6번째로 많아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카드의 최대주주 지분 75% 이상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삼성카드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은 78.1%인 것으로 나타났다.

3%룰 규제가 시행될 경우 최대주주 등이 가진 지분 78.1% 중 75.1%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현재 삼성카드의 최대주주는 지분 71.86%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8%인 삼성생명이 신규 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삼성생명에서 50%초과 지분을 보유한 삼성카드 등 삼성 계열사 5곳도 규제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삼성카드는 법 개정으로 제한되는 지분이 조사 대상 기업 중 여섯 번째로 많았다. 금융사만 놓고 보면 제한되는 지분이 흥국화재(76.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배력을 견제한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계 투기펀드 등 해외자본에 의해 정상적인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