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임 3%룰 적용시…삼성SDS 제한 지분율 50% 넘는다

시간 입력 2020-11-06 07:00:17 시간 수정 2020-11-06 07: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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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제한지분율 53.8%로 삼성카드·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음으로 높아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삼성SDS(대표 홍원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50% 이상이 의결권 행사 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삼성SDS가 제한을 받게 되는 지분율은 53.8%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조사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 법률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도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했다.

삼성SDS의 최대주주는 22.58%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다. 이어 삼성물산이 17.08%를 보유하고 있고, △이건희 회장 0.01% △이재용 부회장 9.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3.9% △이서현 3.9% 등 오너일가가 17.01%를 갖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3%룰이 시행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53.8%가 의결권 행사시 영향력을 잃게 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삼성그룹 계열사 13곳 절반이상의 지분율을 제한 받는 곳은 삼성SDS 포함 3곳이다. 삼성카드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각각 75.1%, 72.1%를 제한받게 된다. 계열사 13곳의 평균 제한지분율은 3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삼성은 공정위 지정 대기업지단 중 감시위원회가 설치된 계열사 수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상장 계열사 16곳 가운데 13곳이 감사위원 분리선임 3%룰 시행 시 영향을 받게 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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