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3%룰 적용시 SK하이닉스·LG헬로 등 핵심 계열사 지분 제한 받는다

시간 입력 2020-11-06 07:00:14 시간 수정 2020-11-06 0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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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상장 계열사에 의결권 행사 할 수 없게 돼
계열사 중 KT '케이티하이텔'·SKT '인크로스'·LGU+ 'LG헬로비전' 지분 최다 제한


통신3사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3%룰) 통과될 경우 디수 상장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당정이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 3%룰 규제가 시행될 경우 제한 지분이 가장 큰 통신사는 KT로 집계됐다. 평균 43.8%에 해당되는 의결권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배제된다.

이어 LG유플러스는 47.0%, SK텔레콤은 평균 31.7%에 해당되는 상장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번 조사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 법률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도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했다.

KT는 최대주주로 있는 주요 계열사 6곳에 대한 지분이 제한된다. 제한되는 지분율 순으로 케이티하이텔(KTH) 64.3%, 나스미디어 58.8%, KT스카이라이프 47.3%, KT서브마린 36.3%, 지니뮤직 33.2%, KTIS 27.2% 등 순이다.

SK텔레콤은 디지털 광고 계열사인 인크로스 41.0%와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 18.4%에 해당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 1곳 지분 50.0% 중 47% 지분을 제한 받는다.

그룹 내 핵심 자회사 역할을 하는 통신사에 대한 최대주주의 의결권 역시 행사가 제한된다. LG그룹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지분 37.7% 중 34.7%이 제한된다. SK그룹은 SK텔레콤 26.6%를,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10.2%에 해당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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