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성장률·사고율 급증세에 관련 보험 출시 잇따라
최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국내 손보업계가 보상안 마련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일명 ‘전동킥보드법’ 제정이 예고되면서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게는 관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업체는 사업 전 지자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손보업계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보험을 새롭게 출시하거나,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KB손해보험은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용고객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제공과 양사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제휴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KB손보는 향후 운영상의 과실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라이더)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손해보험도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국내법인 라임코리아와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인이나 대물 등 제3자 배상책임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를 보장한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기존 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 보장을 확대했다. 이 회사의 ‘전동 킥보드 사고 안심 플랜’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음주 피해부상치료비 △상해 부상 치료비 △납입면제 진단비 등의 담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며 “해당 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낮은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규 등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자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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