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3%룰 적용시 ‘제한지분 71.4%’

시간 입력 2020-11-10 07:00:11 시간 수정 2020-11-10 08:13:41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증권사 중 주주권 침해 가장 과도할 것 예상


교보증권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시키는 ‘3%룰’를 적용하면 제한되는 지분이 7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보증권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6355만9698주 중 이들의 지분율은 74.4%(4728만3272주)에 해당한다.

교보증권의 최대주주는 교보생명보험이며 보유지분은 4723만8769주(73.06%)다. 규제가 시행되면 최대주주 등이 가진 지분에서 3%(190만6791주)를 제외한 나머지 4537만6481주가 제한받게 된다. 동종업계인 미래에셋대우(제한지분율: 28.0%), NH투자증권(46.2%), 키움증권(47.0%) 등에 비해 3%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3%룰은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합산해 3%, 일반주주는 3%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문제는 3%룰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일부 외국계 투기펀드 등 해외자본이 지분 분산·규합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재계에서는 3%룰 도입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룰은 그 자체로 주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며 “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마음대로 뽑지 못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3%룰은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주권을 침해하고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