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금융권, 사설 간편 인증서비스 경쟁 예고

시간 입력 2020-12-06 07:00:02 시간 수정 2020-12-07 0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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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사설인증·바이오인증 출시 잇따라


인터넷에서 금융거래와 공공기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수적이었던 ‘공인인증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 공인인증 서비스의 경우 10자리에 달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1년에 한 번씩 인증서를 갱신해야 했던데다 복잡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인증서 유출 문제 등 사용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사설 본인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며 본인 인증 시 엑티브엑스와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본인 인증에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

향후 연말정산이나 정부 민원 등 공공분야까지 서비스 적용 분야가 넓어지면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금융권 자체적으로도 본인 인증의 편리성·보안성 증대를 위한 관련 시장 공략에 발 빠르게 나서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KB모바일인증서’ 출시로 본인 인증 시장 선제 대응했다. KB모바일인증서는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없이 금융거래 가능하며 유효기간도 없어 추후 주기적인 재발급 등의 별도 절차도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까지는 모바일뱅킹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할 때 보안매체 비밀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했지만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하면 계좌비밀번호, 간편비밀번호, ARS인증 등으로 손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모바일 플랫폼에 인공지능 기반의 자체 얼굴인증 서비스 도입한 ‘뉴 하나원큐’를 선보였다. 뉴 하나원큐가 채택한 얼굴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OTP)가 없어도 금융 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뉴 하나원큐는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SSO(Single Sign On) 방식을 적용해 로그인을 한 번만 하면 주식거래, 보험 진단, 카드 거래 등 서비스를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없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특징도 있다.


신한은행은 애플리케이션 ‘신한 쏠(SOL)’에 사설인증을 통한 전자서명·간편 실명확인 서비스와 부인방지 기능을 탑재한다. 부인방지 기능이란 거래내역을 남겨 사용자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비스다.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고객이 신한 쏠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은행 직원이 상담용 태블릿PC에서 고객이 기존에 제출했던 신분증의 스캔이미지를 통해 실명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신분증 없이 앱 로그인만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직원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태블릿PC를 통해 고객의 실명확인을 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접근성 향상 △대기시간과 업무처리시간 감축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기업은행 역시 공인인증 절차 없이 여섯 자리 비밀번호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한 자체 인증서비스를 선보였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사설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시, 국민연금공단, 삼성화재 등 100개 이상의 기관과 제휴를 맺은 상태다.

금융결제원은 22개 은행과 합작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를 최근 우리은행에 최초 적용하기도 했다. 금융인증서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이를 고객의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특히 은행권 자체 인증서와 달리 한 번의 발급으로 모든 은행은 물론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는 물론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행안부, 정부24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도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관련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선 카카오페이, 패스, NHN페이코 등이 민간 전자서명 시범사업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가운데 오는 20일 최종 사업자 발표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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