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놓고 소비자에 소송 ‘최다’

시간 입력 2020-12-08 07:00:06 시간 수정 2020-12-08 0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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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건으로 손보사 1위…금감원 분조위 신청 건수 대비 소송 비중도 2.2%

한화손해보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현황 <자료=생명보험협회>
한화손해보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현황 <자료=생명보험협회>

한화손해보험이 소비자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올 3분기까지 소비자에게 제기한 소송 건수가 업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 조정 건수 대비 소송으로 진행되는 비중 역시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소 제기는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조정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혹은 소비자가 분조위를 신청하기 전 먼저 소송전에 돌입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금감원이 해당 사안에 개입할 수 없어 소비자가 국가로부터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이 올 3분기까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무려 22건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사 17곳 중 가장 높다. 이는 소비자가 한화손보에 제기한 소송(5건)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 분조위가 열리기 전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우선 진행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은 무려 21건이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소비자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소비자를 상대로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분쟁조정 이전 소송이 진행될 경우 금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개입할 수 없어 소비자 구제가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피감기관인 점 등을 고려해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분쟁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올 3분기까지 신청된 전체 2만72건의 분쟁 조정 중 불과 3건(0.01%)만이 분쟁위의 결과에 불복하고 소를 제기했다. 국내 보험사로는 한화손보가 유일하며 남은 2건은 각각 외국계보험사인 AIG손보와 악사(AXA)손보가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분조위를 통해 진행된 분쟁 조정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는 만큼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다방면에서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분조위 결과에 불복한다는 것은 향후 다툼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마 금액적인 부분에서 납득을 할 수 없다거나 해당 판결이 향후 지급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등을 둘러싼 소비자와의 분쟁 조정 건수 대비 소송 진행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나타났다.

이는 손보사 17곳 평균(0.6%)보다 무려 1.6%포인트 많은 것은 물론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동기(0.6%)와 비교해도 1.6%포인트나 늘어 1년 새 비중 증가폭 역시 업계에서 가장 높다.

한화손보를 대상으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올 3분기 누적 총 1239건으로 작년 동기(1160건) 대비 6.8% 증가이자 업계에서 6번째로 높다. 일명 ‘손보사 톱5’에 이은 순위지만, 영업 성과와 보유 계약 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한화손보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상위권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한화손보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911억 원으로 ‘손보사 톱5’ 평균액(3733억8000만 원)의 24.4%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분쟁조정 신청은 톱5 평균 건수(3012.2건)의 41.1%에 육박한다. 톱5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삼성화재 4598건 △현대해상 3595건 △DB손보 2678건 △KB손보 2305건 △메리츠화재 1885건이다.

한편 분조위 결정 대비 소송 진행 비율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사건에 대해서는 분조위 조정안을 민원인이 받아들일 경우 금융회사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소법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의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수용할 때만 성립되고 둘 중 하나라도 거부할 경우 효력이 없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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