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이탈 막아라…자회사형 GA채널 확대 움직임 활발
개정안 도입시 불건전 영업행위 3차례 적발시 GA조직 해산우려
현재 보험업계 내 설계사 조직을 자회사형 GA(법인대리점)로 설립하는 ‘제판분리(제조와 판매분리)’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영업경쟁력 강화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다만 국회에서 금융권 불건전영업에 대한 처벌 강도를 상향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 논의가 지속되면서 기존 GA업체와 함께 제판분리에 한창인 보험사들도 향후 조직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 내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GA나 보험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에 이어 인가 취소까지 가능하게 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내년 4월 가칭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100% 자회사로 세우고 사내 전속판매채널을 분사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2만여명의 전속 설계사와 540여개 영업기관, 1400여명의 임직원이 이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다.
미래에셋생명도 내년 3월 자회사형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출범해 전속 설계사 3300여명을 이동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이번 인사를 통해 하만덕 부회장이 아예 판매전문회사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고 조직을 진두지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외 신한생명도 올 7월 100%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를 설립한 데 이어 GA업계 5위사인 리더스금융판매 영업권을 인수하기도 했다. 또 현대해상과 하나손해보험도 추후 자회사형 GA설립을 예고한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이전보다 보험영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GA업체에 전속 설계사와 판매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일반적으로 GA는 한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전속 설계사는 소속회사의 보험상품만 팔아야 하지만 GA에서는 다양한 회사의 상품 판매가 가능해 실적을 올리기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다 수수료와 수당도 더 많아 인력 이탈이 잦았다. 일반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별 GA업체에 인력을 뺏기지 않고 같은 형태의 조직을 만드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이 제판분리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금융권의 불건전영업에 대해 처벌 강도를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기존 GA업체와 함께 현재 GA채널을 분리해 조직 확대에 한창인 보험사들도 고심이 깊어졌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이달 초 보험업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이 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GA나 보험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영업의 전부 정지 명령은 물론 인가 취소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본회의 심의 이전 단계인 해당상임위(환노위) 심사 단계를 거치고 있다.
보험업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삼진아웃제 발의가 이번에 처음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개정안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향후 계속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8년 김 의원은 20대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을 당시에도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동일한 개정안을 내고, 업계 내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하도록 요구해왔다.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이 개정안이 주는 부담감은 상당하다는 의견이다. 불건전 영업을 한 개별 설계사 문제 때문에 나머지 설계사들이 직장을 잃고 애써 만든 조직 자체가 해산될 우려가 있어서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와 저금리 기조 등 금융환경 전반이 어두운 상황에서 업계를 향한 과도한 규제가 시장 전체를 힘들게 할 것이란 하소연도 빗발친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자체는 동의하나 행정처분을 넘어서 GA조직의 허가 취소까지 이뤄지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 소속 설계사 수가 많은 GA 조직일수록 그 부담도 클 것”이라며 “삼진아웃제로 결단을 내리기보다 회사 내외적으로 제도를 순차 개선하는 면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불건전영업은 관리·감독을 받아야 마땅하고 이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성은 크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변수도 많고 모든 설계사를 일일이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까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라 이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반발이 클 것”이라고 했다. 불완전판매시 관련 상품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소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삼진아웃제까지 추가되면 보험사의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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