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 발벗고 나선 금융권…‘착한 임대인 운동’ 눈길

시간 입력 2020-12-25 07:00:01 시간 수정 2020-12-27 0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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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신한은행·BNK금융 등 임대료 인하·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금융권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에 나서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과 신한은행, BNK금융그룹 등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면제해주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게는 업종에 따라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에 임차중인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3개월간 면제해준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는 3개월간 최대 월 100만원 한도로 임대료의 30%를 인하해준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될 경우 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3단계로 격상되면 독서실, PC방 등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이 외의 소상공인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회사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줬다.

하나금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를,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줬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했다.

BNK금융은 지난 3월부터 이어왔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최근 1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BNK금융은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중인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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