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감원 한파 속 ‘디지털 인재’ 수혈 움직임 활발

시간 입력 2020-12-29 07:00:05 시간 수정 2020-12-30 0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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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머신러닝·인공지능 이해도 높은 경력직 모시기 한창


올해 연말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언택트(비대면) 금융 활성화에 따라 업계 내 디지털 업무 분야에 관련된 인재 수혈 움직임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인터넷뱅킹과 같은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자리 잡자 비용 효율화를 위해 기존 점포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디지털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 커져서다.

수년 전부터 디지털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긴 했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이 충원하고자 하는 인력들의 주요 자격 요건에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머신러닝·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포함되며 업무 분야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대부분 경력직 위주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경우 최근 디지털전략부 전문직 공고에서 금융권과 핀테크·블록체인 연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경력직을 우대해 채용 중이다. 채용부문은 디지털 혁신기업의 선발과 운영부문, 블록체인부문 두 가지다.

농협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마케터 채용방안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초개인화 시대에 발맞춰 마케팅 목적별로 고객 세분화가 가능한지, 예측모형을 설정하는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고객분석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빅데이터사업부에서 금융분야 기계학습·머신러닝(ML)과 딥러닝(DL)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되거나 관련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또 데이터3법 개정과 관련해 금융업계 데이터제휴·거래·자문 등 업무가 가능한 인력을 찾고 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대한 개정안이다.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연구적 이용이나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마케팅이나 공공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KB저축은행은 IT기획·금융계정 관리·모바일 개발·네트워크 구축·서버운영 등 IT부문에 대해서만 경력직 상시채용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제3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칭)도 내년 초 본인가 신청을 앞두고 서버 개발자, 시스템엔지니어 등 주요 개발분야의 경력 개발자 채용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오픈뱅킹’이 활성화하고 내년 1분기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제 시행시점이 임박하면서 언택트 금융 서비스 일반화와 디지털 인재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감원 움직임이 한창이지만 일부 필요 직군에 대한 긴급 수혈은 불가피하며 은행업계 공채와 상시채용 공고에서도 원하는 디지털 업무내용이 세분화·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은행간 금융결제망을 개방해 특정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이데이터의 경우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과 통신사, 병원 등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시범 사업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기업이나 기관을 통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시하면 본인이 개인정보를 열람·통제 등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제공할 경우 흩어져 있는 개인의 자산을 합쳐 본인에게 맞는 계좌 카드 재테크 등 상품을 찾고 각종 금융복지 혜택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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