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대료 감면·면제…내년까지 연장조치도
은행권 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착한금융’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새해에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일부 은행은 소유 부동산이나 산하 관계사가 보유한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하하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이다.
향후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될 경우 독서실·PC방 등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월 임대료 감면 폭을 최대 5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나금융의 경우 그룹사 전체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 내달부터 향후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된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줬지만, 이번에는 지역 상관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해주기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청라 소재의 ‘하나글로벌캠퍼스’내 원룸 형태 총 216실을 코로나19 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있다.
BNK금융은 올 3월부터 동참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12개월 연장해 2021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책을 이어간다.
현재 BNK금융은 핵심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주축으로 소유 부동산에 임차하고 있는 지역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BNK저축은행도 부산·경남은행과 함께 임대료 인하에 나섰다.
이외 DGB대구은행도 대구·경북에 소유한 부동산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50%의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은행은 올해 상반기 3개월간 자사 건물 입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30%를 감면해준 이력이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은행권 내에서는 금융지원을 넘어서 사회 각계각층을 위한 기부활동까지도 한층 활발해진 모습이다. 코로나19 시대가 단기간 내 종결되기 어려운 만큼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은행권의 ‘착한금융’ 움직임은 당분간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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