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상품 기준 이내로 개정해야…환급률 조정에도 상품 장점 여전히 ‘뚜렷’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일반 상품 대비 현저히 낮았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표준형 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줄일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일부 현장에서 일명 ‘절판 마케팅’이 시행됐던 만큼 한동안은 소비자 불만 증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인 총 31개 생명‧손해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환급률을 조정해야한다.
개정안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경우 기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을 일반 표준형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에서다.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란 상품의 중도 해약 시 환급금을 전혀 못 받거나, 표준형 보험상품 대비 현저히 낮은 환급률을 보이는 상품이다. 대신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했을 경우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함에도 보험료는 최대 30% 가량까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남자 40세, 20년 납,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 내 3.5%, 가입금액 1000만원 종신보험 기준 표준형 상품의 경우 납입 종료 직후 환급률은 97.3%에 그친다. 그러나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우 무려 134.1%에 달한다. 실질적인 해지 환급금은 같더라도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27.5% 가량 더 저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다. 같은 기간 20만원 납입 연금보험의 환급률이 121.4%인 것과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높다.
이 같은 강점 덕에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효자 상품’으로 등극했을 정도다. 실제 2016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판매된 무해지보험은 총 721만건이다. 세부적으로 생명보험사가 322만건, 손해보험사가 398만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요 보험사들은 이미 지난 10월까지 상품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환급금 50% 이하 상품을 단종하고 환급률을 조정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역시 원천 차단하고 운영해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행 일자가 내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가입심사조건을 완화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마케팅 방식을 진행하며 연말까지 기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일부 설계사와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등은 이를 일명 ‘절판 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하며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당 경쟁에 따른 불완전 판매요소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해당 상품은 해지 없이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표준형 상품에 비해 높은 환급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 만큼 고객들에게 이를 적극 강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현장에서는 이를 적금 등과 비교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당초 금융당국이 지적했던 부분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보험사의 계약유지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저)해지 보험의 유지‧해지율이 별도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상품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는 소비자 불만과 보험사의 신뢰도 하락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가입 과정에서 오인한 소비자들이 만기 후 환급률에 대해서만 인지했을 뿐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크게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생보사 1.24%, 손보사 0.41%에서 지난해 말 각각 0.19%, 0.07%까지 떨어졌음에도 같은 기간 금융 민원은 4만800건에서 5만1200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상품이 지닌 강점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표준형 상품 대비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의 취지를 담고 있는 제도 내에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상품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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