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새해 금소법 적용에 보험상품 중도해지·환급금 리스크 커져

시간 입력 2021-01-04 07:00:09 시간 수정 2021-01-04 07: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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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청약철회 가능한 ‘위법계약해지권’ 눈길


국내 보험업계의 보험상품 중도해지에 대한 리스크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경제가 악화되면서 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오는 3월 소비자 입장에서 중도해지에 대한 불이익이 줄어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돼서다.

금소법에는 소비자들이 보험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 자유롭게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과, 위법적 계약에 대해 재산상의 불이익 없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포함돼 이전보다 보험상품 중도해지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의 보험 해지 환급금 지급 건수는 총 424만698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420만4163건에서 1.1%(4만2824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보험 해지 환급금 지급 금액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20조190억8700만원에서 20조7499억6600만원으로 3.7%(7308억79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분기 들어서도 생보사들이 감당해야 한 환급금 규모는 계속 커졌다. 10월 기준으로 지급된 보험 해지 환급금액은 최근 3년간 △2018년 21조5209억8100만원 △2019년 22조3330억8800만원 △2020년 22조7174억4300만원 등을 기록했다.

보험 가입자가 많을수록 계약변수도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에 개별 생보사 중 삼성생명의 환급금(환급건수)이 5조843억8800만원(92만7712건)으로 가장 컸으며, 한화생명 3조315억7300만원(58만1369건)이 뒤를 이었다.

환급금이 2조원대에 속한 생보사는 △교보생명 2조4234억7300만원(42만7353건) △NH농협생명 2조547억7900만원(26만6135건) 등 두 곳이었다. 이어 △동양생명 1조3214억900만원(20만6679건) △신한생명 1조1480억7400만원(43만1672건) △오렌지라이프생명 1조590억9700만원(11만9178건) △흥국생명 1조477억9600만원(12만9147건) 순으로 환급금액이 컸고 나머지 생보사는 1조원대 미만이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생보사들의 보험 해지환급금 건수·금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특히 가계 경제 악화를 겪은 가입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 이를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업계는 올해 이 지표가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단기간 내 해소되지 않을 전망인 데다, 올해의 경우 3월 25일부터 금소법이 보험업에서도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험업에 적용되는 금소법에는 특정 보험상품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후 7~15일 내 소비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신설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청약철회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단순 변심 사유라 하더라도 무조건 가입 철회가 가능해 보험 해지 자체가 이전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또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될 경우 소비자가 위법 사실을 확인한 1년 이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위법성이 인정되면 소비자는 재산상의 불이익 없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상품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전보다 소극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료를 중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강제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모두 늘어왔으며 이런 현상은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 두드러졌다”며 “작년 하반기 들어 일부 완화되는 듯 보였지만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 해지 시 소비자들에게 이전보다 유리한 환경이 제공되면서 이 수치들이 다시 심화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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