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취지
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이 그룹 전체의 소비자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주요 은행들은 소비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골자로 한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상품 판매를 담당한 금융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예정돼 업계 긴장도가 높다.
1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하고 여성 전문인력인 이인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를 그룹장으로 외부영입했다.
또 하나금융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 작업을 통해 이사회 직속의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외 손해배상 입증책임 방안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점 내 녹음시설 구축하는 데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해피콜’ 대상과 범위도 확대된다.
신한은행은 ‘신한 옴부즈만’이라는 조직을 신설해 금소법에 대응한다. 이는 진옥동 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로, 학계·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5인과 투자상품 전문업체 1곳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직은 고객 관점에서 주요 소비자보호 이슈를 점검하는 ‘옴부즈만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다양한 금융정책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검증·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기 신한 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우리은행의 경우 기존 소비자브랜드그룹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과 ‘홍보브랜드그룹’으로 분리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은 은행장 직속 독립 조직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에는 금융상품 리스크관리에 대한 역할이 부여돼있다. 통상 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전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 모두를 통제해왔다면 이를 분담한 형태다.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은 금융상품 선정 시 리스크 모니터링을 할 뿐 아니라 금융상품 약관·설명서·안내문 작성에도 사전협의를 수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적용 시 기존보다 금융상품 취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향후 감당해야 할 처벌과 손해배상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업계 내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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