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활성화 ‘심혈’

시간 입력 2021-01-11 07:00:14 시간 수정 2021-01-11 08: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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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혁신금융서비스 만료 앞서 연장 요청…향후 2년 사업 확장 예고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절차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절차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KB국민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인 ‘리브엠(Liiv M)’의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향후 금융-통신 융‧결합서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공식화할 태세다. 지난 2년의 시행 결과와 향후 2년의 계획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받고 금융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에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4월로 예정된 ‘리브엠(Liiv M)’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에 앞서 재지정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리브엠’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알뜰폰) 기반 금융‧통신 융‧결합서비스로 2019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2년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연장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금융위에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지정 승인을 위해서는 △연장사유의 타당성 △이미 경과된 지정기간 중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 △그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완료한 뒤 금융위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며 “이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늦어도 4월에는 서면으로 통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규제 등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받는데 국민은행은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승인받았다. 현 은행법은 일반은행의 부수업무를 고유업무(금융업무)의 영위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국한하고 있다.

최대 4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업무 수행 현황 검증에 따라 시장에 정식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까지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일부 배타적 운영권까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금융사업자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오는 4월 재지정 결과에 따라 향후 시장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리브엠’ 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리브엠’ 재심사 절차 진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으로 향후 2년의 추가적인 성장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리브엠(Liiv M)’의 가입자 수는 9만명대 후반으로 1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우선 이달부터 민간(사설)인증서인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리브엠’ 개통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임시허가를 승인 받은 만큼 고객 편의성 확대를 발판 삼아 규모 확장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삼는 등 자사에 강점이 있는 고객에 대한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제휴를 통해 판매채널 다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국민은행은 △리브엠 나라사랑 요금제 △리브엠 멤버십 서비스 △유무선 결합할인 △통신비 보장‧피싱‧파손 보험 △더주는 패키지(적금, LTE요금제)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대면 채널인 영업점에서도 ‘리브엠’의 가입과 개통이 가능해진 만큼 판매 채널 확장에 따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는 게 국민은행 측의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맞춤형 특화상품의 출시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제휴를 통해 판매채널을 다각화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방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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