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관련 서비스 중단 예고…개선 시기가 관건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가 중단되면서 결국 관련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게 된 하나금융 계열사와 삼성카드 등이 제도 개선으로 구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개선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삼성카드, 핀크, 경남은행은 자산관리·조회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단한다.
하나금융은 자사앱 하나원큐 내 ‘내자산연구소’의 일부 서비스를, 핀크는 통합조회 등의 서비스를 중단한다. 삼성카드도 다음달 1일부터 자사 앱 내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고 경남은행도 종합 자산관리 앱 ‘알다’ 내 자산조회 서비스를 같은달 5일부터 중단한다.
이들 모두 지난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 문제로 심사가 중단됐다.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절차가 끝날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하나금융 계열사인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은 하나금융이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게 문제가 됐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아 심사가 보류됐다.
경남은행은 BNK금융그룹의 주가 조작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BNK금융, 부산은행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발목이 잡혔다. 이에 BNK금융은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일자 금융위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업뿐 아니라 금융 관련법 전반에 걸쳐 심사중단제도를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다음달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선 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개선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재개하는데도 최소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기업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업”이라며 “해당 기업은 잘못도 없는데 대주주 문제로 기회를 뺏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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