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동물보호법 시행 코앞인데 하나손보만 신고…맹견 보호자만 발 동동
다음달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등 5종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만 상품신고를 마친 보험사는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맹견보험 시장에 무턱대고 뛰어들기에는 보험사 입장에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다.
향후 직접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맹견 소유주들만 당장 가입할 보험이 없어 갑갑한 상황이 됐다. 이에 법 시행 이전까지 맹견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과태료 부여 기간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으로 인해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한 반려견의 소유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다.
보험 보상한도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는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현재 맹견보험에 대한 상품신고를 마친 보험사가 하나손해보험 한 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보험 판매를 위해서는 보험사가 상품 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달도 남지 않은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시점 이전에 관련 상품을 출시하려면 현재 이미 상품신고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하나손보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은 상품신고를 마치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손보사들은 상품신고가 완료되기 전 보험요율 검증 단계에 있으며, 중·소형 손보사들은 상품신고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맹견 소유주들은 다음달 12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손보의 상품 승인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등 점차 증액된다.
향후 다른 손보사들의 상품신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상품 출시가 보류될 경우 가입 의무화 시행 시점에 정작 견주들이 선택할 맹견보험 상품이 극소수에 불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황이지만 맹견에 대한 배상책임 내용을 담은 보험시장은 아직 성장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시장 여건이 갖춰지지도 않은 분야에 당장 상품을 설계하고 영업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선 모험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맹견 소유주 A씨는 “내달까지 맹견보험 가입을 마치라고 하는데 정작 보험사들의 맹견보험 상품 정보를 접하기는 어렵다. 뒤늦게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어떤 내용을 비교해 어떤 보험사의 상품을 골라야할지 시간이 다소 촉박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 측은 금감원·손보협회·개별 보험사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나머지 상품 심사를 빠르게 마쳐 이달 말 맹견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입장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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