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 일부 교체 불가피

시간 입력 2021-01-22 07:00:12 시간 수정 2021-01-25 0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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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영향


셀트리온제약과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조만간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자를 물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시행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제한에 따라 일부 사외이사를 재선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64개 대기업집단의 278개 상장사 사외이사 898명의 재임 기간을 조사한 결과, 셀트리온제약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현재 사외이사 중 일부는 재선임할 수 없다.

셀트리온제약은 현재 사외이사 2명 중 1명(김경엽)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사외이사 4명 중 1명(데이비드한)에 대해 재선임이 불가하다. 이들 모두 올해 3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정부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부터 시행한 바 있다. 기존 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 무기한 재직할 수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경엽 셀트리온제약 사외이사는 셀트리온제약에서 약 8년 간 근무했다. 데이비드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사외이사로는 약 6년을 근무해왔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타비상무이사직을 맡았다.

지난해엔 셀트리온도 대거 사외이사를 교체한 바 있다. 당시 사외이사 총 6명 모두가 2020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중 5명(83%)이 사외이사 임기 제한 재직 기간을 채우거나 넘겼다. 셀트리온은 결국 모든 사외이사를 교체했다.

셀트리온제약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사외이사 1명씩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보단 비교적 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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