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혁신’ 이룬다는 금융위, 정작 금융사 수혜는 ‘뒷전’?

시간 입력 2021-01-21 07:00:15 시간 수정 2021-01-21 0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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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 혁신 적극 강조…제도 개선으로 이어질까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 <자료=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문재인정부 출범 5년차를 맞는 올 한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막상 반쪽짜리 전략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금융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사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뒷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전통 금융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소비자가 체감 가능한 진정한 금융혁신이 진행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는 실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1년 4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을 선정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해 핀테크‧언택트(Untact, 비대면) 등 금융혁신과 디지털 금융확산에 보다 힘쓰겠다는 전략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비대면 경제 등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혁신도 한층 더 속도를 내야한다”며 “이에 디지털금융 확산, 저금리 지속 등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규제와 감독관행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성장 중인 핀테크 산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위는 언택트 금융 활성화와 핀테크 육성 가속화, 제재‧인허가 절차개선 등을 통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금융 산업 스스로의 과감한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오는 상반기 중으로 지문·안면인식 등 비대면 신원확인 신기술을 활용해 손쉽고 안전하게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의 요건과 절차 등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하나의 오픈뱅킹 앱을 통해 카드대금 조회 및 결제대금의 원스톱 은행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투자사의 참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비교판매 등이 활성화되도록 오는 3월부터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1사 전속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등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안에서 전통적인 금융사가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금융 혁신에 얼마나 효용이 나타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금융 산업의 혁신과 이로 인한 발전을 논하고 있지만 정작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전통 금융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사실상 국내 금융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전통 금융사들인데 이들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지 않고 혁신을 논하고 있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전통 금융사들은 빅테크와의 경쟁으로 생존기로에 서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종 규제에 부딪혀 적극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전통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비로소 공정한 경쟁이 진행되고 보다 나은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전통 금융사가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유일하게 혁신적인 기술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화해야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샌드박스와 관련해 요청한 규제개선이 결정됐을 경우 샌드박스 지정기한을 규제개선 완료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국내 첫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국민은행 △농협손해보험 △신한카드 △BC카드 등은 오는 4월 기존 2년의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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