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계속 늘어난 가운데 올해는 경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보험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면서 소액단기 전문 보험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들이 미니보험 형태로 취급하는 보험상품들도 향후 상당수 배타적 사용권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배타적 사용권이란 일종의 특허권과 같다. 특정 금융사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했을 경우 해당 상품을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독점적 판매 권리는 각 협회 내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평가과정을 거쳐 부여하며, 사용권 부여기간 동안 다른 금융사들은 유사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배타적 사용권의 도입 취지는 생·손보협회가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제도 도입 시점은 2001년이지만 최근 들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이 한층 더 활발해졌다. 업계 내 제판분리와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이 본격 이뤄지면서 개별 상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커져서다.
최근에는 KB손해보험이 신규 위험 보장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에 대해 손보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올해 들어 이뤄진 첫 번째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사례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해당 암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보는 아토피진단비 내용을 담은 ‘KB 희망플러스자녀보험Ⅱ’에 대해서도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 내역은 총 3건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 심의 결과가 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미래에셋생명의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암 보험료 할인특약’ △MG손보의 여성난임진단비·치료비에 대한 ‘(무) 스마트 건강종합보험’ △한화손보의 ‘(무) 밝은눈 건강보험’ 등이 심의 대기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는 보장 대상이 사람에게 한정되다 보니 손보사에 비해 상품 종류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독창적인 상품 개발이 어려웠던 경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성장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최근에는 생보사들도 차별성을 높인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이전보다 활발해진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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