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주기, 4세대 실손부터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소비자 불이익, 민원 증대 등 부작용 우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되는 가운데 향후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지속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개정될 때마다 보장 항목 뿐 아니라 보장 한도와 범위, 자기부담금 비율 등도 변동돼서다.
업계에서도 정책변경에 따라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손해만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편익만 줄이는 설익은 정책의 남발에 불만을 토로하는 게 현실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에 앞서 재가입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는 5년 주기로 상품을 재가입해야 한다. 동일한 보험사에서 가입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심사는 없지만 5년마다 기존 가입했던 상품의 보장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당시 판매되는 상품으로 새롭게 갈아타야 하는 것이다.
특히 단순히 보장 내역만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 종료 시점에서 새로운 실손 개정안(5세대 실손)이 나올 경우 해당 상품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입비는 물론 보장 한도와 범위, 자기부담금 비율 등에도 변동이 생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과 관련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인 만큼 건강보험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보장 범위 축소로 소비자 불이익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변동에 따른 혼란과 이로 인한 민원 증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험 업계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실손보험 상품은 100세까지 보장한다고 알고 있을 뿐 일정기간 후 새로운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표준약관 상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는 상태에서 약관(보장내역)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 불만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15년 재가입 제도도 시장에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5년 주기의 상품의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게 되는 점 역시 소비자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실제 4세대 실손의 재가입 시점은 오는 2026년이며, 기존 2013년 가입 상품의 경우 오는 2028년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현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자 부담금 증가”라며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가입자의 후생을 축소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보험업계에서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4세대 실손까지 3번의 정책 변화를 이룬 상황에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개정되는 상품 역시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체 가입자의 납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경우 보험사의 수입 역시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2013년 이전 상품인 구실손과 일부 표준화실손 상품에는 변동이 없는 만큼 지급보험금과 손해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새로운 실손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납입 보험료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과잉 청구에 따른 문제의 대부분은 구실손 등 과거 판매 상품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조정은 없는 상태에서 수입보험료마저 낮아지게 되면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구조의 개편은 보험사가 아닌 국가가 정하는 만큼 상품이 크게 변하거나 보장이 크게 축소되는 것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8년 재가입시점이 도래하는 2013년 가입 실손보험(재가입주기 15년 상품)의 경우 아직 재가입주기 변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재가입 시점에 판매되는 상품으로 새롭게 가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보장 내역에 있어서만 변경을 둘지, 혹은 제도적인 부분(5년 축소)까지 적용할 지에 대헤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하는 단계라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2013년 이전 상품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종료일(만기)까지 재가입주기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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