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이상 중징계, 신뢰도는 물론 신사업 진출에도 타격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휘말린 IBK기업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 사업에 직격탄을 맞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신사업 진출 등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국책은행이 갖는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돼서다.
특히 배임을 이유로 디스커버리 펀드의 사적화해를 거부한 상황에서 이번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 전 자율배상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는 기업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6792억원 어치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판매했으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며 914억원 어치의 환매가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라임펀드도 294억원어치 판매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기업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와 함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임원제재가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만큼 심의 결과 자체가 법적 효력을 띄지 않지만,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펀드(DLF) 사태 당시에도 특별한 변동은 없었던 만큼 이번 결과가 금융위의 최종 판단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 이후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우선 2019년 말까지 임기를 지낸 김 전 행장의 경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정확한 제재 수위는 제재심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으로 결정되는데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금융사 근무에 제한을 받게 된다. 김 전 행장의 경우 현직에 있지 않아 개인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임원 개인에 대한 징계 수위는 기관 제재의 수위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 역시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결정된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이 경우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 등의 절차도 어려워진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전 금융권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만큼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이 라임·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를 받는 첫 번째 은행이라는 점은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더한다.
아울러 제재심의 제재 수위 결정은 사실상 최종 결론이 아닌 만큼 기업은행이 제재 감경을 위해 자율배상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원금의 50%를 피해자들에게 선가지급했지만 추가적인 배상은 금융사의 배임 문제를 이유로 거절한 상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측은 “기업은행은 배임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했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논거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의 소극적인 해결 행태는 사기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부추기는 꼴인 만큼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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