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인수합병 규제완화 예고에도 실효성 ‘갸우뚱’

시간 입력 2021-01-27 07:00:10 시간 수정 2021-01-27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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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업구역 확대합병 허용…3개이상 저축은행 소유되나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앞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위한 합병을 단행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그간 영업구역 확대가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이었던 만큼 향후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이번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1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의 합병 활동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저축은행들이 M&A(인수합병)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다.

이전에는 2017년 발표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에 따라 대주주가 세 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었다. 사실상 본사를 제외하면 저축은행이 다른 회사를 한 곳 이상 인수하기 어려웠다.

또 해당 인가기준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저축은행은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등 전국 6개 영업구역으로 구분돼 업계 재편이 거의 불가능했다.

현재 영업구역 확대를 위한 M&A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향은 확립됐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충족해야 하는 건전성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동일 대주주가 합병을 통해 총 몇 개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지 등 세부 요건은 설정되지 않았다. 완화 방안은 상반기 내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전반적으로는 이번 금융위의 업무보고 내용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 타이밍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상호 간 M&A를 통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수년 전부터 저축은행들의 숙원이나 다름없었다.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역이 워낙 한정돼 있다 보니 수익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 비대면 금융 확산세로 인해 저축은행업계 내에서도 오프라인 영업망 확대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영업구역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M&A 규제를 좀더 빨리 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금융당국이 구체화할 건전성 요건이 까다로울 경우 실제로 M&A에 나설 저축은행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단 지주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위주여서 대형화 자체가 급선무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중소 저축은행 입장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없이 규제 완화 방안만 믿고 M&A를 단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란 반응이다. 현재 저축은행 M&A 시장에는 민국·대원·머스트삼일·DH·유니온 등이 수년째 매물로 나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업계 내 지역이나 규모별로 수익편차가 큰 편이어서 금융당국이 M&A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업계 재편이나 규모의 경제 실현이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년째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들의 재무건전성도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해 합병을 노리는 저축은행들도 향후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M&A 규제 완화 방안 외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고금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여한 경우가 다수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건전경영을 통해 지역금융회사로서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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