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앞둔 은행권, ‘소비자 보호’ 방점

시간 입력 2021-01-29 07:00:15 시간 수정 2021-01-29 0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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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재편에…시중은행 잇따라 ‘동참’

시중은행 '소비자 보호' 관련 조치 <자료=각사>
시중은행 '소비자 보호' 관련 조치 <자료=각사>

오는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조직 개편과 제도 마련에 한창이다.

특히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앞장서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재편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에 힘을 실으면서 주요 시중은행 역시 이 기조에 동참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소비자보호 제도 및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기획·제도개선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상품분석실의 상품 단계별 분석기능에 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 등 현장점검 기능을 보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로 잇따라 곤혹을 치른 은행권 역시 금융당국의 이 같은 기조에 동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하나은행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공표하고 금소법 시행에 따른 규정 개정은 물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만족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모든 금융 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앞서 조직 개편을 통해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하고 수장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거친 이인영 그룹장을 선임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을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역시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상품 규정을 포함해 다수의 규정에 변화하는 법안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오는 3월 25일부터는 펀드 판매 시 기존 고난도, 부적합투자자, 고령투자자에 한했던 녹취를 모든 고객으로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설명과정의 녹취시스템 역시 직접 리딩(영업점 직원이 읽는 방식) 방식에서 자동 리딩(TTS, Text to Speach)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 이상인 고난도 상품과 사모펀드 등 상품에 대해 리스크총괄부 사전협의 제도를 신설했으며, 고난도 상품 판매의 최종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또 자산관리상품 실무협의회 역시 신설해 본부 부서장 간 법률‧리스크 검토 결과를 논의할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불완전판매를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 또 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패턴이나 상담 내역을 걸러낼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객에게 제공하는 계약 서류 등 상품 설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역시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 분석, 판매 과정 등을 녹취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에 앞서 은행별로 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확대하거나 시스템 강화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해왔다”며 “지난해 금융권을 뒤흔든 사모펀드 사태를 또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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