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임직원의 '통큰 결단'..코로나 역풍 속 '고통분담' 눈길

시간 입력 2021-01-29 07:00:22 시간 수정 2021-01-29 0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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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신한은행, 지난 12월 산별·보충 교섭 마무리
임금인상률 1.8% 中 절반 상품권 지급 나머진 기부



신한은행이 지난해 임직원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비정규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나머지 인상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전통시장 등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다.

신한은행의 이런 행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선도적으로 실천했다는 평가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에서 임금 인상률을 1.8%로 합의했다. 이 인상분의 50%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27.8%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나머지 인상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개별은행의 노사간 협의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임단협 합의는 은행권 노사가 지역사회와 연대해 임금 인상분을 소비활성화 등에 이용하자는 목적에서 ‘연대임금’으로 명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기 임금단체협약이 지난해 상반기에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졌고 12월 말 산별교섭과 보충교섭 당시 금융노조의 협의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협의안에 따라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직원의 임금 인상분 절반인 인상률 0.9%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직원에게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또 임금 인상률 중 0.5%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협의안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나머지 0.4%는 저임금 직군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신한은행의 결정을 두고 코로나19 역풍 속에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내 하청직원과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금융노조가 우선 협의한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어 산별교섭 또는 보충교섭을 진행하면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이런 금융노조의 요구를 전격수용해 고통분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신한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부와 온누리상품권 지급건 등 세부사항은 개별교섭 때 협의된 내용이 아니고 상급노조에서 결의된 부분"이라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4대 은행 모두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협의를 모두 마쳤지만, 국민은행은 현재 연대임금건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선 기자 / leejs@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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