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씨티, 신한, 대구銀...줄줄이 배상 수용 결정
산업은행, "키코배상 권고 납득 힘들어 거부 입장"
반면 다른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키코배상 권고를 잇달아 수용하는 중이다. 지난 5일 대구은행이 키코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앞서 작년 12월15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했고 같은 달 14일 한국씨티은행 역시 일부 기업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2월 3일 우리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권 시한이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 결정을 하면 앞으로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2008년 시작된 키코 사태 관련 이미 시효가 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판례로서 인용할 수 없고 이같은 시각은 지나친 기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법적의무가 없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해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은행에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배상을 결정한 다른 은행은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선 기자 / leejs@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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