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배당정책 진퇴양난…농촌지원규모 축소될까

시간 입력 2021-02-18 07:00:01 시간 수정 2021-02-19 0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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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배당제한 권고에 예외적용 인정 안돼
배당성향 20% 적용시 농촌지원규모 1500억원 축소 불가피


NH농협금융지주가 2020년 회계연도 배당금 규모를 오는 3월 말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미룬 가운데 향후 회사의 배당성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그간 농협금융에 대해 직접적으로 배당규모를 제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20%룰’ 예외적용을 인정치 않을 방침이다.

농협금융은 특성상 배당금이 농촌지원 규모와 연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농촌지원금 확대가 장려되지만 당국의 권고안을 무시할 수는 없어 배당성향 결정에 특히 신중한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의 배당금 전액은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농협중앙회로 들어간다. 농협중앙회가 이를 전국에 있는 조합에 배분하면 조합은 이후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농협금융이 별도로 걷는 농촌지원사업비 외 배당금으로도 농민·농촌을 지원하는 구조다.

최근 3년간 농협금융이 지급한 배당금은 △2019년 600억원 △2020년 5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2018년의 경우 농협은행 빅배스(대규모 손실처리) 여파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이후 큰 폭으로 증액되는 추세를 보였다.

2019회계연도 배당성향이 28.1%였던 점을 고려하면 2020회계연도 배당금 규모도 4800억~5000억원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농협금융의 연간 당기순이익이 1조7359억원(별도의 농촌지원사업비 제외 기준)을 기록한 가운데 이 수치의 28%는 약 4861억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농협금융에 대해서도 배당성향 20% 제한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것은 고민거리다. 농협금융은 비상장사이며 중앙회를 1인 주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간 당국의 직접적인 배당 자제 권고대상이 아니었다. 이번에도 농협금융 측은 농민지원 등 이유로 예외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당국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금융이 배당성향을 20%로 맞출 경우 총 배당금 규모는 약 3500억원으로 감소한다. 즉 농촌지원금으로 투입될 만한 재원이 지난해 수준의 배당성향을 적용했을 때보다 1500억원가량 줄어든다는 의미다.

현재 금융권 내에는 배당성향을 20%로 낮추는 대신 향후 중간배당을 고려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연말 배당도 시행하지 않은 농협금융의 중간배당 시행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농협금융 측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점에서 연말 배당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간배당 등 시행 가능성 등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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