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원 책임제' 도입 등 경영통제 강화...금융사와 갈등 심화 불가피

시간 입력 2021-02-18 07:00:07 시간 수정 2021-02-18 07:37:29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올해 업무계획에 '임원책임제, 배당·자사주매입 자제, 빅테크‧대체투자 감독' 담아
KB·하나금융, '배당성향 20%' 결정...KB금융, 주주환원정책 고민 중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임원 책임부담부터 경영활동 전반을 통제할 방침이어서 금융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작년 말 이익공유제를 놓고 마찰을 빚은 금융사와 당국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임원책임제 △배당·자사주매입 자제 △빅테크 감독 △대체 투자 감독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임원책임제는 소비자 피해 위험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명시하고 사전에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금융당국은 금융사 측에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감독을 위해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등 대체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빅테크 업체의 플랫폼 유사 보험 모집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일삼지 않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에 제한을 둬 금융사 경영행위 통제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각 금융사가 수익을 아껴 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통제가 정부의 이익공유제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사의 이익 공유에 따른 순이익 감소가 배당 축소로 이어져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주를 가진 임직원 역시 손해를 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은행의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은행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이 배당성향을 20%로 결정했다. 특히 KB금융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대치의 순이익을 냈음에도 배당성향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7년만에 최저치의 배당률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주주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에 KB금융은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추후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내용은 주주환원 정책 중 한 가지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선 기자 / leejs@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