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마이데이터' 시장...은행들, 소비자 보호 빙점 두고 사업화 속도

시간 입력 2021-02-24 07:00:05 시간 수정 2021-02-25 0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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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보호' 초점...마이데이터 사업 가이드라인 및 센터 마련
소비자 동의, 제공정보 범위 제한, 전송 방식에 집중
지난달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한 5개 은행, 소비자 중심 사업 진행·확장 중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시중은행들이 고객 중심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은행의 행보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원 센터를 개소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은 은행은 KB국민, 신한, 우리, 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달 27일 일제히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 산업군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이 시작되면서 은행권 역시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고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지원 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래 고객의 정보량에 유출 위험성이 커져 사전에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올해 8월 4일부터 마이데터 사업자가 표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보제공 범위를 설정했고 이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얻고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목표로 내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금융위의 행보와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은행권은 분주하게 소비자 보호 운영에 힘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당국에서 제시하는 규정을 따르기 위해 내규 정비, 업무절차 개선, 전산시스템 개발 등 다방면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공동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은행은 지난달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본허가를 받은 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운영 확대를 계획 중에 있다.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후, 이에 발맞춰 신규 'my자산' 서비스를 오는 4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기존 스크래핑 대신 API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고객 분석을 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역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해 이달 초 'KB마이머니'로 '신용관리서비스'와 '자동차관리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KB스타뱅킹', '리브' 등 메인플랫폼에서 다른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본허가 획득 후 이벤트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2일 NH스마트뱅킹 앱의 개인종합자산관리(PFM) 컨텐츠인 'NH자산+'를 통해 'MY목표', 'MY보고서' 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선 기자 / leejs@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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