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여부 ‘징계 수위’ 영향 가능성 높아…3월 열리는 이사회 결정 ‘촉각’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라임펀드에 대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 방안을 동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 비율을 최종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에 따른 금융당국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만큼 낮은 수위의 제재를 받기 위해서라도 배상안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은행권 최초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에 대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 방안에 동의해 분조위로부터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 받았다. 이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타사 분쟁조정 사례에서 적용된 기본 30%에 우리은행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한 25%가 추가 가산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의 경우 각각 68%, 78%의 배상비율을 조정 받았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의 경우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최종 수용하면 사실상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에 대한 피해구제는 모두 이뤄진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총 3577억원으로 이 중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금액은 2703억원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한 차례 수락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이번 분조위 배상안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처가 25일 오후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은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더한다.
제재심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만큼 심의 결과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최종 징계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소보처의 이 같은 행보는 사모펀드 사태 중 첫 사례인 만큼 제재심이 이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예고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발송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으로 결정되는데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금융사 근무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배상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배상비율의 추가적인 조정이 아닌 조정안 불수용으로 절차가 종결된다는 점은 우리은행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유로 손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조위안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으로 성립된다”며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당시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로 꼽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은 이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KB증권은 금감원의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이후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IBK기업은행 역시 그간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의 제재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로 감경됐다.
다만 그 시기의 경우 이날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월 중으로 추가적인 제재심이 한 차례 더 개최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그간 라임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사 협의체 구성 △고객 선지급 주도 △손실 미확정 상품 분조위 개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만큼 앞으로도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정문이 통지되면 신속하게 이사회 등 절차에 착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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