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 적용하는 상속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최대 50% 세율적용
한화생명 VVIP종신보험 상속재원 마련에 특화돼 눈길
최고 가입금액 한도 30억원까지…가입가능 나이도 70세로 확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은 고액자산가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특성상 고액자산가일수록 감당해야 하는 세부담이 커진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전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과표가 1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최소 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30억원을 초과할 시 50%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문에 부동산이나 주식·펀드에 묶여있는 자금을 급매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 매도·매수 시점의 시가 차이가 존재해 제값을 못 받고 손해를 보기 쉽다.
해결책은 종신보험에 있다. 종신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개시되고 가입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세부담이 큰 고액자산가라고 하더라도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를 장기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절세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험업계에는 고액자산가들이 현명하고 효율적이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특화된’ 보험상품도 존재한다. 한화생명보험의 ‘한화생명 VVIP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한화생명 VVIP종신보험’은 상위 1%의 초우량고객(VVIP)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최고 가입금액 한도는 30억원까지 대폭 확대됐다. 최저가입기준은 주계약 월납보험료 300만원 이상, 일시납 1억5000만원 이상이다.
또 통상적으로 일반 고객보다 은퇴 시기가 늦은 고연령 VVIP를 위해 가입 연령 한도도 만 60세에서 70세로 넓혔다. 상속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자 하는 고액자산가들과 유가족을 위한 전용 종신보험인 셈이다.
상품은 체증형(1종)과 소득보장형(2종)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가입연령은 각각 만15세~70세, 만31~59세다. 체증형(1종)에 가입할 경우 체증나이 71세부터 매년 3%씩 최대 20년까지 사망보험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예를 들어 60세 남성이 월 300만원의 보험료로 10년납 가입 시(사망보험금 2억6000만원) 70세까지 기본 사망보험금이 보장된다. 이후 71~90세까지는 사망보험금의 3%에 해당하는 780만원이 매년 체증되는 형태다. 따라서 고객이 9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장금액은 총 4억1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된다. 기존 사망보험금보다 최대 1.6배까지 증액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보장형(2종)은 고액자산가가 조기 사망했을 때 유가족을 위한 보장 자산을 마련하는 데 특화됐다.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은퇴나이 65세 이전에 사망했다면 유가족에게 주계약 가입금액의 2%만큼 은퇴시점까지 매월 급여금이 제공된다. 유가족은 이에 더해 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또 이 상품은 고객의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 수령방식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장기간 월·연단위로 분할해서 받거나 수령 시기를 미룰 수 있다.
한화생명 측은 “초저금리 환경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생기며 현금 재원 마련에 관심이 많아진 초우량 고객의 수요를 반영했다”며 “한 건의 가입만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과 목적 자금 및 노후자금까지 활용할 수 있어 차별화된 보장을 원하는 VVIP에게 적합한 보험”이라고 말했다.
단 종신보험 가입 시 주의할 사항도 분명히 존재한다. 보험계약자(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보장을 받는 대상자), 수익자(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등의 설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첫 번째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부모로,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한 경우가 있다. 이때 부모가 보험료를 내던 중 사망하고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자산을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한 것이 된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를 보험계약자·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달라진다. 부모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수익자라면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 도중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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