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업권 대표해 당국 징계 절차 지적
중징계 확정 시 다시 소송전 비화 가능성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가운데 은행권의 비판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을 대표하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당국의 직권 남용 행태를 공식적으로 질타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은행들의 금융당국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손실과 관련한 사후정산 방식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송했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는 만큼 우리은행은 조만간 임시이사회 등의 절차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역시 최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내달 중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이 오는 18일 재개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 감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은 지난달 25일 한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 검사 조치안 심의가 재개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전체 판매사 19곳 중 판매액이 가장 높은 우리은행(3577억원)의 책임자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를 예고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발송했다. 2769억원을 판매한 신한은행의 경우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으로 결정되는데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금융사 근무에 제한을 받아 금융사 지배구조에 타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이 최종 징계 수위를 중징계로 결정할 경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은행권에 또 한 번의 소송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금융당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은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더한다. 김 연합회장의 단순 소신 발언이지만 이는 곧 은행권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겠냐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지난 9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당국이 내린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사가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발언이 당국의 심기를 건드려 제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경영활동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피감기관인 만큼 향후 당국과의 관계 등을 생각했을 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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