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등 앞다퉈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공표…3월 한 달간 직원 교육 진행
금융권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앞두고 규정 개정과 임직원 교육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비를 통해 위반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소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도 허용돼 금융사는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보다 신경 써야 한다.
우선 금소법 대응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은 은행이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로 곤혹을 치룬 만큼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통한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공표하고 은행 최초로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해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상품숙지 의무제’란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하나은행 측의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올 초 조직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하여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전 영업본부와 직할 VG(Value Group)별 화상 연수를 통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영업현장의 변화내용을 공유할 방침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수를 실시해 금소법 주요 내용과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행내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인 ‘위튜브(WeTube)’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전 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품별 판매프로세스를 새롭게 마련하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역시 금소법 시행에 앞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사는 물론 독립법인대리점(GA)까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10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아울러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하고 전 임직원과 FP(전속설계사)가 오는 24일까지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강좌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도 지난 11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중심경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고객중심경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가치와 행동 지침 등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이 발표됐다.
흥국생명은 3월 한 달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금소법 바로 알기 특집 방송 △지점장 대상금소법 설명회 △금소법 릴레이 퀴즈 △금소법 6대 판매원칙을 담은 PC 팝업 운영 등을 운영하며 금소법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도 지난달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 개정을 시작으로 이달 초에는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개최했다. 또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사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 임직원과 설계사들은 금소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DGB생명은 최근 GA 대표들을 초청해 금소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소법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보험업계의 완전판매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는 보험사와 GA가 힘을 합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신한생명의 GA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 역시 지난 11일 GA업계 최초로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영업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될 경우 금융권 영업 환경에 많은 점이 변화하는 만큼 각 사별로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직원 교육이 수반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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