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품군 단순해 문제 소지 적어…중소형사도 준비완료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금소법이 시행됐다.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첫날 일부 시중은행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가입을 중단하고 시스템 정비에 들어갔다. 키오스크가 ‘설명 의무’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뒤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일선 창구에서도 바뀐 상품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에게 상품 가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예적금 상품 가입에도 30분가량 소요되고 펀드 가입에는 투자 성향 분석 문항수 증가로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서 직원과 고객 둘 다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란은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상호금융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고 저축은행은 판매하는 상품군이 예·적금 중심으로 단순하기 때문이다. 2011년 금소법이 발의되는 계기가 됐던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이 이미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영향이기도 하다.
현재 저축은행은 발행한 후순위채를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없고 개인투자자 대상 사모발행도 불가능하다. 후순위채를 공모 발행할 수 있는 자격 제한도 엄격해졌기 때문에 저축은행업계에서 후순위채 발행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또 규모가 작아 금소법에 대비할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준비를 도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비슷한 유형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축은행은 내방고객이 많지 않은 편이고 파생상품도 판매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며 “비대면 서비스도 프로세스 구축을 완료했다”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형사에 직원 교육과 업무에 필요한 공동양식 전달 등을 지원했고 추후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서 먼저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줘야 금융기관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할 텐데 당분간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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