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앞둔 신한금융, 청사진 그린 마이데이터 영향받나?

시간 입력 2021-04-15 07:00:07 시간 수정 2021-04-15 0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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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라임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예정, 기관경고 확정 시 신사업 차질 불가피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신한금융그룹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신한금융이 힘을 쏟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결격사유 발생으로 2차 본인가 통과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로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신한금융지주의 기관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신한금융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결정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를 포함한 전 그룹사의 신사업 진출이 1년간 금지되는 것은 물론 인수합병 등의 절차도 어려워진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가 최종 의결됐다. 사전통보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제재이지만 여전히 중징계에 해당한다.

신한금융 역시 이번 제재심에서 특별한 감경 없이 사전통보된 제재가 확정될 경우 그룹사 전체의 신규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전 금융권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 사업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의 추가적인 본인가 획득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한생명의 2차 마이데이터 본허가 승인 여부 역시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현재 신한생명은 지난달 금융위가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신청 의사를 밝히며 마이데이터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아울러 오는 16일 금융당국 주재로 열릴 온라인 마이데이터 허가설명회에 참석한 뒤 기한 내 허가심사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생명 역시 중징계로 1년간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가로막힌 삼성생명, 한화생명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의 마이데이터 사업 전망을 비관적으로만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우선 신한금융은 지난 1월 27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2개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획득하며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의 주도권을 잡은 상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실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해당 건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이는 현재 금융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 상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심사를 중단하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제도의 경우 소송 등의 장기화에 따라 심사 재개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돼 금융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밖에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중단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달부터는 매달 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는 점도 신한금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제도 개선이 시행되는 즉시 늦어도 1개월 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룹 및 계열사 내에서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내부적으로 대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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