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통합 인증수단, 옛 공인인증서로 가닥잡히며 혼란 야기
오는 8월 시행예정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 인증수단으로 옛 공인인증서만 허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에 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은행권과 핀테크업체 간 시장선점 경쟁은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다. 이 가운데 핀테크업체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 기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다, 옛 공인인증서에 다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다소 난처한 상황이 됐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2018년 4031만건 △2019년 4203만건 △2020년 4676만건 등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발급 사례는 매년 늘어왔지만, 지난해 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면서 업계는 올해부터는 발급 건수가 급감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는 전자서명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가 전자서명의 편의성·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설인증 서비스 개발을 촉진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설인증서는 2018년 정부가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을 발표한 이듬해부터 발급 건수가 3806만건으로 폭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79.3%(2940만건) 증가한 6646만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 예상보다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의 통합 인증수단으로 옛 공인인증서만 허용키로 가닥을 잡은 탓이다.
법 개정 전후로 다양한 사설인증 서비스가 등장했고, 전자서명 시장도 공인인증서 중심에서 사설인증서 위주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소비자들이 기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연말정산 시즌을 거치면서 사설인증서 사용을 적극 독려해온 시중은행 입장에서도 김이 빠지게 됐지만, 핀테크 업체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달 네이버,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본인확인 기관’ 자격을 얻기 위해 방통위 심사를 신청했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자체적인 전자서명 서비스 운행이 어려워졌다. 심사를 재신청한다고 해도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는 8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서비스인 데다, 방대한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기시장을 선점하는 게 관건"이라며 "사설인증서 확대 움직임이 한창 이뤄지던 찰나에 옛 공인인증서에 다시 힘을 싣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된 점은 은행권이나 핀테크업체 모두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핀테크업체의 경우 현재 ‘본인확인 기관’ 자격을 얻는 데도 실패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은행권과의 시장선점에서 상대적으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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