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거래 증가에 해외송금 제한…직원들엔 ‘투자 자제’ 당부
24일 금유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외국인의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줄였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를 막기 위해서다.
국민은행은 오는 21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외국인·비거주자 해외 송금의 한도를 월 1만달러로 새로 제한한다. 연간 상한과 하루 상한, 동일인 수취 한도 제한 등이 있었지만 이번에 월 송금 한도를 추가한 것이다.
농협은행도 지난 11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을 월 1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달부터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월 1만달러로 설정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이지(EZ)의 한도를 월 1만달러로 낮췄다.
시중은행이 일제히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 송금 거래를 제한한 것은 암호화폐 차익 거래를 위한 수상한 해외 송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 및 자금 세탁, 유사 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 자금의 해외 반출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시중은행들은 임직원에 암호화폐 투자 자제 안내문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은 업무시간 중 주식·암호화폐 투자,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자, 내부정보을 이용한 투자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금융당국도 직원들의 암호화폐 투자 단속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내규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감찰실 명의로 임직원에게 ‘암호화폐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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