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티앤엘, 내부거래 비중 60% 넘어…1년 새 3.8%p 증가

시간 입력 2021-06-04 07:00:12 시간 수정 2021-06-04 0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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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그룹 내부거래 규제대상 현재 2곳서 8곳으로 확대 예정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의 유연탄 종합물류회사 금호티앤엘의 내부거래 비중이 60%를 넘었다. 오는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호티앤엘은 규제대상에 편입될 예정이다.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21년 71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고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54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2197곳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2020년 내부거래 총액은 2692억원으로 2019년 2700억원 대비 0.3%(8억원) 줄었다.

금호석유화학의 내부거래 총액은 1년 새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매출이 2.2%(1188억원) 감소하며 내부거래 비중은 커졌다. 금호석유화학의 전체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4.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5% 미만으로, 대기업집단 평균(11.7%)을 밑돌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특히 현재 금호석유화학 내 공정위 규제대상 계열사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등 2곳의 내부거래 매출은 모두 ‘0원’으로 전무하다.

다만 연말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금호석유화학의 규제대상 기업은 현재 2개에서 8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호티앤엘을 비롯해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리조트, 영광백수풍력발전, 코리아에너지발전소, 금호석유화학 등 6곳이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기업 가운데 금호티앤엘의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 2019년 57.2%에서 지난해 60.9%로 3.8%포인트 높아졌다. 금호티앤엘은 지난해 전체 매출이 759억원으로 2019년 대비 14.2%(95억원) 늘었는데,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액이 21.8%(83억원) 증가하며 내부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금호티앤엘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 등 유연탄 수요업체의 물류비 절감과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유연탄의 하역, 이송, 보관, 운송을 책임지는 전담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호티앤엘과 함께 내부거래 규제대상이 될 금호석유화학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5.1%, 금호피앤비화학은 1.4%로 모두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외 금호리조트, 영광백수풍력발전, 코리아에너지발전소의 내부거래는 ‘0원’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내부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말 시행되는 개정안은 상장·비상장사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보배 기자 / bizbo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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