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매출 줄고 내부거래 늘었다

시간 입력 2021-06-04 07:00:14 시간 수정 2021-06-04 0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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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 182조원으로 전년대비 2% 감소<br>내부거래 총액 3.2% 증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내부거래 총액이 1년새 3% 이상 늘었다.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21년 71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고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54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2197곳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대차그룹의 2020년 내부거래 총액은 38조5120억5700만원으로 2019년 37조3140억700만원에 비해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로 전년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현대차그룹의 매출액은 181조5894억9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 줄었다. 전체 매출은 줄고 내부거래 총액이 늘면서 관련 비중 역시 증가한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해왔다. 현재는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보유 시 해당 계열사를 규제대상에 두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그룹의 내부거래 규제대상 계열사는 총 5곳으로 서림개발, 서울피엠씨, 현대머터리얼, 현대엔터프라이즈, 현대커머셜 등이다. 해당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3.4%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늘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1년새 0.8%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시 새롭게 규제대상에 오르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총액은 2019년 3조1524억2800만원에서 2020년 3조364억9400만원으로 3.7% 줄었다. 개정 규제대상 계열사의 매출이 전년 대비 3.1% 줄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0.4% 늘었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대상을 상장·비상장사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시 규제대상 계열사가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신규 규제대상은 서림환경기술, 지마린서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첨단소재 등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완 기자 / lee8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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